제주도는 차량 등록 시 차량이 보관될 수 있는 차고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증가와 이에 따른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도 내 주차 공간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제도 도입 이후 제주도민들에게 다양한 반응과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의 폐지, 위헌 여부에 대한 내용부터 다루어 보고 최초 시행일과 차량별 차고지 증명제 시행일, 대상차량, 신청방법 제주도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차고지 증명제의 폐지 여부, 헌법소원 절차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가 위헌 여부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간단체 ‘살기좋은제주도만들기’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요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 단체는 차고지증명제가 저소득층의 자동차 소유를 제한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국회에서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제출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국민청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는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며 제도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역은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폐지에 준하는 대안'이나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 적용 지역에 따른 차등 적용이나 인센티브 방안이 고려되고 있으며, 최종 보고회에서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까지는 동지역의 차고지 증명제 주차요금 50% 감면 조례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2024년 11월 27일에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9.9%, ‘현재 기준을 유지하되 불편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은 22.3%, 그리고 ‘차종 등의 일부 기준을 완화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15.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준을 완화하거나 개선한다고 해서 도민들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2.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시행일과 배경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 2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제주도는 급증하는 차량 수에 따라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관광지로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유입됨에 따라 차량과 주차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차량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증명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미리 차고지를 확보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택 및 사무실을 포함해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차량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차 문제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제주도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3. 차고지 증명 대상 및 제외차량, 신청절차
◆ 차고지 증명제 추진연혁
- (2007. 2. 1)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
- (2017. 1. 1) 제주시 동지역, 중형자동차 이상
- (2019. 7. 1) 도 전역,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를 포함한 중형자동차 이상
- (2022. 1. 1) 도 전역, 전 차종 확대 시행(경.소형자동차 포함)
◆ 차고지 증명 대상차량
차량 종류 | 시행일 이후 등록일 |
대형 자동차 | 2007년 2월 1일 |
중형 자동차 | 2017년 1월 1일 |
전기자동차 (중·대형) | 2019년 7월 1일 |
경·소형 자동차 | 2022년 1월 1일 |
◆ 차고지증명 제외 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및 2.5톤 이상 화물자동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9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매매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제시하는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
2007년 01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 |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자동차 (단, 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 이상의 자동차)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소형 및 경형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 경형 자동차)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제1종 저공해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소형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
◆ 차고지증명 신청 및 처리절차
- 문의: 제주시(차량관리과 064-728-8421, 8427, 3234, 3238), 서귀포시(교통행정과 064-760-3297)
- 접수: 제주시 차량관리과(자동차등록사무소),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 승인 :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21), 서귀포시 교통행정과(064-760-3297)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웹사이트
이제는 전 차종으로 차고지 증명제 적용 확대에 따라, 경차와 소형 승용차 소유자들 역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만 차량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제주도민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차량을 구매하거나 등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4. 제주도민이 겪는 불편사항
차고지 증명제 시행 이후, 제주도민들은 다양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많은 도민이 차고지를 확보하는 데 비용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시내에 거주하는 경우, 차고지 마련이 쉽지 않아 고액의 주차 공간을 임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차고지 증명을 위한 주차 공간이 부족해 증명제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시내 및 번화가 주변의 주차 공간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새롭게 차량을 등록하려는 사람들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로, 차고지 증명제는 도민들 간에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도심과 외곽 지역의 차고지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도심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서 불만이 높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공영 주차장을 임대하더라도 퇴근 후 자리가 없으면 주차할 수 없어 결국 집 주변 골목을 이리저리 찾아 주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지불하는 주차 임대료는 동지역 기준 90만원, 읍·면지역 기준 66만원으로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동지역의 차고지 증명제 주차요금 50% 감면 조례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5. 내용을 마무리하며
차고지 증명제도는 제주도의 차량 등록과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제주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주차 비용, 부족한 주차 공간, 지역 간 차별적 부담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폐지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향후 제도의 방향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더 나은 주차 환경과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