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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꼭 알아야 할 점, 주택매매, 매매계약서 작성 및 다운로드, 대출신청, 특약사항 정리, 계약갱신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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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알아야 할점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매 과정에서 부동산 계약, 예산, 입지, 대출 신청, 세금, 잔금 처리 방법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걱정과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은 집을 구매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및 계약서 작성시 주위사항 등을 정리하고 매매계약서 다운로드를 제공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원하는 집을 성공적으로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예산, 입지, 주거용, 투자용

  • 먼저 총 예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와 월 상환액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이때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등 초기 비용도 예산에 포함하고 대출 상환 방식을 선택할 때, 각 방법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만기일시 상환에 대한 계산을 통해 예산을 파악하고, 각 상환 방법의 장단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 상환액 계산하기

 

취득세 계산하기

 

입지는 주거의 편리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학군을, 직장 접근성을 중요시한다면 교통 환경을 고려하세요. 주거용 목적이라면 생활 편의성이 높은 곳이 좋고, 투자용이라면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거용인지, 투자용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거용은 거주 편의성이나 주변 환경이 중요하며, 투자용은 향후 부동산 가치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반드시 구매하려는 주택을 실제로 방문하여 구조, 하자부분에 대한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산에 맞는 주택을 결정하였다면, 다음 단계는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주택 구매의 중요한 단계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방법과 직거래 방법 두 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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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 작성]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선택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구매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래 전반의 대한 협의와 거래 완료까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사자 본인도 기본적인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하면 마음이 더 편안할 것입니다.

 

[직거래를 통한 계약서 작성] 매도인과 거래 조건을 직접 논의합니다. 계약 조건이 합의되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여 필요한 항목을 정확히 기입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직거래 계약 시 매도인의 신원 확인(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준비서류 및 특약사항 정리
매수인 신분증
인감도장(서명, 막도장 대체가능)
계약금(보통은 총 대금의 10%)
매도인 신분증
인감도장(서명, 막도장 대체가능)
매도인 명의 계좌번호
소유권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인 경우 공인중개사가 대부분의 서류를 준비 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등기, 신탁, 압류, 가압류등기, 임차권등기명령 등 그외 기타 권리가 설정된 경우는 거래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임차인이 있는경우)
특약사항 정리 1.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 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 주기로 한다.
(하자보수 기간은 보편적으로 6개월정도를 잡아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5. A은행 채권최고액 금 00원 상태의 계약으로 잔금일에 매도인이 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6. 첨부서류: 등기부등본 등


기본적인 특약사항 입니다. 그외 별도의 특약을 쓰는 것도 가능하나 너무 일방적인 특약내용은 추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나 대출불가시 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모두 반환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서로 협의가 된다면 꼭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계약시 잔금일 지정 계약시 잔금일(입주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다른 경우도 있지만 보통을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잔금일을 지정할 때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넉넉하게  잡아두시는 것을 추천하며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매도인의 신원확인,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신 후 매도인 명의 계좌번호로 계약금을 입금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대리인을 통한 계약을 하였더라도 계약금과 잔금은 모두 매도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입금 하시는 것이 대출심사 및 추후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사항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권리는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 2년간 임대차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따라 매수자가 실거주를 원해도 입주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사전 협의 및 합의서 작성, 매매 계약 시 실거주 목적 명시, 그리고 조건부 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과 사전 합의
    임차인에게 실거주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퇴거에 동의하도록 협의하고 임차인과의 협의가 성립되면, 퇴거 일정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아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2. 실거주 목적에 대한 입증 자료 확보
    매수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입함을 명확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위치, 자녀의 학군, 개인 사정 등이 실제 거주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을 명시해 두고,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함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3. 매도인에게 임차인과의 협상 요청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도인이 임차인과 미리 퇴거 일정을 협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합의하고 매수자는 임차인과의 문제를 인수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조건에 임차인의 퇴거 조건 명시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퇴거를 조건으로 매수자가 집을 인도받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반환받는 등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했거나 행사할 예정인지를 매도인에게 확인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매매 전 계약 진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퇴거 확인(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등)이 이루어진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잔금, 대출, 소유권이전

 

대출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 본인이 이용 가능한 상품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적격대출과 같은 상품을 살펴보세요. 또한,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기관별 대출 상품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한 후, 대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공사 상품 확인하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상품접 방문하여 확인 하셔야 가장 정확한 최신 상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담후 대출진행시 추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무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상담중인 금융기관과 연계 계약된 법무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더욱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요즘은 금융기관 은행에서 계약된 법무사가 아니면 대출 진행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잘 갖춰놓으면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잔금 일정에 맞춰 진행하려면, 기본 서류 외에도 대출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 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등본.
소득 증명 서류: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혹은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관별 추가 서류 준비]
대출 진행 기관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담당자가 요청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잔금 일정을 맞출 수 있으며, 모든 절차는 대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서류 발급 - 정부24]
대부분의 필요한 서류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활용하면 손쉽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충분한 준비와 꼼꼼한 서류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담당자와의 소통을 유지해보세요.

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서류 중 일부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여 원활한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편리한 서류발급 정부24

 

[잔금 및 소유권이전]
잔금일에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매수인과 매도인, 법무사(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참석)가 함께 모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가 대출 실행을 통해 잔금을 매도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법무사는 이를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신청을 맡아 진행합니다.

잔금일 전까지 법무사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사전에 준비하도록 안내하므로, 잔금일에는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이때, 금융기관과 계약된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면 추가적인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잔금 후 법무사는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제출 전에 수수료 입금이 필요할 경우 연락이 오며, 수수료가 입금되면 즉시 서류 제출과 함께 소유권 이전 신청이 완료됩니다.

법무사 수수료에는 각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취득세, 교육세, 증지, 인지세, 채권 등 각종 세금과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의 비용은 법무사가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조건이 있으며, 법무사가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 점을 법무사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마치며

주택구매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예산과 대출, 세금, 서류 준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며 차분히 준비해 오신 만큼,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도 좋습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꼼꼼하게 확인하며 진행하셨다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나날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긴 여정을 함께한 모든 노력들이 보람 있는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성공
부동산매매계약 성공을 기원합니다^^